신한은행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주거급여 수급자 )한도, 금리

     

     

    주거급여는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을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주된 특징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나누어지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대출의 조건은 만 35세 이하의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및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며, 일반형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으로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2년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이 연 1.0%, 일반형은 연 1.5%로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대출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 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최근년도 기준 3.61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 금액, 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금액

    -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대출금리 :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필요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②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④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 추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지금까지 정부지원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주거급여 수급자 )한도, 금리 - 신한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