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에게 제공되며, 대출 금리는 연 1.5%에서 연 2.7% 사이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6)(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2%~ 최고 연 2.1%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기타 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으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추가 심사시 필요한 서류 기타 징구 가능

    신혼부부 주담대,전월세임대대출

    지금까지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자격조건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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