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대상 , 신청방법

    202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의 복지제도 중 하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이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을 장려하고, 국가 복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가족 구성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입니다.2.하늘추가반응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세상-디플1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5%)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이 지급됩니다.
    4.하늘추가수평반응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개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되는데 급여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본인 부담금 제외)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2021년 대비 21.1% 인상되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10월 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측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으로는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2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인기준 235만5,697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선정이 됩니다.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어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하고있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중입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2022년 차상위 계층조건, 의료비 혜택, 신청방법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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