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로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입니다.
대출 자격은 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연소득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또는 특정 지역으로 이사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등은 더 높은 소득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대출 상품은 만기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는데, 이들 대상자는 보다 높은 대출 한도와 추가적인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본 금리에서 다양한 우대 조건을 적용받아 낮출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농협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NH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또는 60백만원)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입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 경우
- ①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인 경우
- ②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인 경우
- ③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인 경우
- ④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인 경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①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 ② 임차보증금
-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 신혼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원 이하
-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3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3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 기준)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 일반가구, 신혼가구, 청년전용 금리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① 일반가구 기준금리
② 신혼가구 기준금리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4 (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③ 청년전용 기준금리
▶ 청년전용우대금리 적용가능 항목 : 1, 2, 3, 4 (각 항목 내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1 :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0.3%p
우대금리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0.2%p
우대금리3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우대금리4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2%(우대금리 없음) 적용. 1회차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또는 2회차 기한연장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금리(우대금리 없음)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 ~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1. 01. 22 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게약서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추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없이 가산금리가 부과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예정입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NH농협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자격, 한도, 금리(이자율), 상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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