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카드사용에 대한 연체 발생 전에 미리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금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금융적 위기를 방지하고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은 채무자가 현재의 금융 상황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한 후,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의 신용 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인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①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③ 최근에는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④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들어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에는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따르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
-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추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 유의사항
-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모두 다르게 적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이자부담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 균등상환이므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TIP
①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 완화가 가능합니다.
② 연체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기본형' 유예기관(6개월)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부 상담
-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전국 지부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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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제주지부, 제주 서귀포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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