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
신한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상품은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 지원 하에 저리의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대출 자격 조건에는 결혼 기간,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등이 포함되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한은행은 신청인의 신용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대출 승인 후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대출 조건과 신청 절차는 신한은행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을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우대금리
①-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우대, 청년가구 (만25세미만&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 우대
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
③ 부동산 전자계약 0.1% 추가우대금리 (2022. 12. 31까지 한시적용)
▶ 신혼부부
대출기간, 대출상환방법, 담보
▶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기타 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가능, 기한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 담보 (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 추가대출
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인 경우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이사예정지 포함)
나. 대출횟수에 제한 없음
다.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라.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 유의사항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10%로 할 예정입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