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제출서류, 중도상환수수료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은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려는 고객 또는 전세로 살면서 추가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신청 대상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인 경우입니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물건의 시세 80%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상환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되며, 대출 기간은 임차계약 기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444백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 내 2년이내로 하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할부상환)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은 임차주택으로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로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고,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부부합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20. 07.10 이후 규제대상지역 아파트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대출한도금액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444백만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 (당행 책임분담금 포함)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

    ※ 만기도래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환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할부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할부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
    • 혼합상환 : 원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2억 원,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 만기 일시상환방식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3.62% ~ 3.74%, 가산금리 2.27% ~ 2.96%, 우대금리 2.10%, 최종 연 3.91% ~ 6.58% 적용

     

    ▶ 우대금리: 최고 연 2.10%p 우대혜택제공

    ① 거래실적우대(최대 0.40%p)
    카드이용(신용, 체크) 3개월 100만원 이상 0.10%p, 급여이체(매월 150만원 이상) 0.10%p, 자동이체(매월 3건 이상) 0.10%p, 주택청약종합저축 월2만원 이상 0.10% 등
    ② 정책우대(최대 1.50%p)
    농업인 우대 0.30%p, 보증서담보(서울보 증보험 제외) 0.10%p, 시장연동금리 신규COFIX 우대 0.30%p, 고정금리(MOR보간) 우대 1.10%p 등
    ③ 상품우대(최대 0.20%p)
    분할상환우대 0.20%p 등

    담보, 고객부담비용(수수료)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 연 0.12 ~ 0.25%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이)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X (잔여기간 ÷ 대출기간)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보증관련 구비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 정보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직장 확인서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추가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요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 대출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 12. 16) 의 전세대출 관련조치 시행(2020. 1. 16) 에 따라 시가 9억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으 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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