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월세보증금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이 대출은 정부의 보증을 받는 상품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유지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국민은행 지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대출 승인 과정과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은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대출로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3천5백만원 및 월세자금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전월세 대출상품입니다.

    청년월세보증금대출 - 자격, 대상주택, 한도

     

    ▶ 대출자격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로서 무주택인 고객(단독 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단독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 최근년도 또는 최근들어 1년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2천5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 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취급 불가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 대출 : 3천5백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 : 1,200만원 이내 (월 50만원, 24개월 기준)

    청년월세보증금대출 -기간, 상환방법, 금리

     

    ▶ 대출기간 :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기타 연장)

    ※ 기간 연장시마다 최초 취급된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이상 각각 상환, 미상환시 연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임차보증금 대출 : 연 1.3%

    - 월세금 대출 : 연 1.0%

    • 20만원까지 : 0%
    • 20만원 초과분 : 1.0%

    ※ 2022. 06. 1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청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시기,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구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들어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지직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 종류 확인목적)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청년월세보증금대출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 대출 또는 월세금 대출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대출금액에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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