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가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임차보증금의 70%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 이자율도 매우 낮아 청년들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이 대출은 장기간 상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갈 때까지 여유를 갖고 대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관련 은행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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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대출 - 대상
-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2)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할 예정입니다.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전세대출 -금리
- 금리는 최저 연1.5%~ 최고 연 2.1%까지 산출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전세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취업청년)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전세대출 -신청시기, 임차보증금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전세대출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은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NH농협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청년전세대출 -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청년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한 신청 가능
청년전세대출 -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청년전세대출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추가 심사시 필요한 서류 기타 징구 가능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글
여기까지 청년전세대출(버팀목자금-무주택) 후기,제출서류, 이자, 대상자격, 계약철회더 자세한 내용은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