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내 위치한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안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이 대출의 최대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이며, 실제 한도는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는 기본적으로 연 4.520%이며, 서울시에서 최대 연 2%의 이차보전금리를 제공하여 실제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일 경우 최저 연 1%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초기에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후 1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에는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 시 0.7%의 해약금이 발생하나,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경우 면제됩니다.
대출 신청은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대출 신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7천만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한도금액
▶ 대출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 경우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손님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손님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범위 내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②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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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신청시기, 담보,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단,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지원기간으로부터 총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금리, 대출관련비용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 2년, 내부신용(ASS) 1 ~ 13등급, 대출금액 7천만원 기준 최저 최종금리 2.260% 적용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2.0%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금 기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어요
▶이차보전기간 : 최장 8년 이내
※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39세를 초과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지원가능(만 39세 전일까지 은행에서 실행완료된 대출에 한하며,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지원 가능)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고객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필요서류, 중도상환해약금, 소득공제
▶ 필요서류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작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요.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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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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