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하여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0.6%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으로는 세대주나 동일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나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하고, 미등기 주택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상주택, 한도금액
▶ 대출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 경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대상주택 : 공부상 (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기간, 신청시기, 담보,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담보
- 주택금융보증서 담보 (90% 담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금리, 관련비용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최저 5.386 ~ 최고 7.373% 적용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22% 가산
※ 감면금리 (단, 비대면 전용상품은 상이할 수 있음)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시 해당금리만큼 조정)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하여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고객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중도상환해약금, 소득공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작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요.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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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반전세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금리, 보증서, 한도 - 하나은행 주택신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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