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우대금리,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오늘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맞춤 상품입인데요.

     

    대출신청자격으로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일반가구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자녀 (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2천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으로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신청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2) 최근년도 또는 최근들어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2021년 기준, 3억2천5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대출대상주택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오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일반)

    - 기본금리: 연 1.8 ~ 연2.4%(2022.06.17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2.0%(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및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 (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4%(가산금리 적용시)

     

    ▶ 대출금리(신혼가구)

    - 기본금리:연1.2 ~ 연2.1%(2022.06.1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하게 됩니다.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2022. 12. 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적용금리 : 최저 연 1.0%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시)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기타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추가대출

    -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신 임차보증금의 70% (신혼, 2자녀(미성년자)이상,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본인 신분증

    - 新,舊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

    - 결혼예정 증빙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 함)필수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추가 필요시 요청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인 경우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어요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 하는데요.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데요.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요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필요서류, 이자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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