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저소득계층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리, 필요서류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대출이 궁금하신가요?

     

    국민은행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소득계층 전세자금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 시 최대 10년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이 감소됩니다​.

     

    대출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필요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보증대상 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어 있어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대출 이용 중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과 상세한 조건은 국민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대금리(연 0.2%)혜택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상주택

    ▶ 대출신청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인 경우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인 경우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기준금리 연 0.89~ 1.48%, 우대금리 연 1.70%, 최저금리 연 1.87~ 2.69%, 최고금리 연 3.57~ 4.39% 적용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시장 및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대출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인 경우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는데요.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2022년 차상위 계층조건, 의료비 혜택, 신청방법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지금까지 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기초생활수급자 외)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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