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서류,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이자율이 시중은행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보증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신혼부부는 대출 한도가 높게 설정될 수 있으며, 최대 1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되며, 정부의 주거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는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전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후,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 경우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인 경우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들어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인 경우

    *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④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2022년 기준, 3억6천1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대출대상주택

    -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단, 신혼가구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정부에서 운영중인 저렴한 임대보증금 장기전세주택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오 지역 2억원 이내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및 2자녀(미성년)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일반)

    - 기본금리: 연 1.8 ~ 연2.4%(2023.01.06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기본금리가 달라질 수 있음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상품 우대금리 : 최대 연 1.9%(중복 적용 불가, 다만, 1자녀, 2자녀, 다자녀가구,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적용 가능)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다자녀가구(미성년자 3인 이상) : 연 0.7%,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 연 0.5%,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 연 0.3%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최고 연 3.4%(가산금리 적용시)

     

    ▶ 대출금리(신혼가구)

    - 기본금리: 연 1.2 ~ 연 2.1%(2023.01.0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연 1.0%로 적용하

    -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 연 0.3%p

    -적용금리 : 최저 연 1.0%(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 ) ~ 최고 연 3.1% (가산금리 적용시)

    서술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기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신청시기, 추가대출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사용중인 자가 해당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하며,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 제한없음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이내)

    ▶ 추가대출

    -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대출금 잔액과 추가대출의 합은 신 임차보증금의 70% (신혼, 2자녀(미성년자)이상, 청년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제한 없음

    ※ 기존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인 경우 '특칙'기준을 적용한 추가대출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엔 추가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단,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의 대출취급 등 필요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

    - 본인 신분증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新,舊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이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예정자 주민등록등본 기타 필요

    - 결혼예정 증빙서류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 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 함)필수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등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인 경우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는데요.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계존속 포함)이 전세자금(이주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금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불가 하는데요.
    • 채권양도협약기관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경우,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잔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만기일 경과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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