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사업이 궁금하신가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은 연 1.5%의 저금리로 제공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각각 최대 1,000만 원에서 1,2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자격은 근로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특히, 임금감소 생계비 같은 경우는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1인 자영업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은 대부분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의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소액생계비 대출의 경우 1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방문이나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조건

    대출종류 대출한도 대출요건
    혼례비 1,250만원 범위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내, 자녀 1인당 500만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1명당 연 500만원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의료비 1,000만원 범위네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도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사업장의 경영상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 등 소득이 감소하여야 하는 상황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사업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장례비 1,000만원 범위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대출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출종류 융자조건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혼례비 연리 1.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장례비

    증빙서류, 보증방법,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증빙서류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 or.kr) 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대행금융기관 : IBK기업은행( i - 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추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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