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 입차보증금 반환, 기존 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은행에서 약정합니다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임, 임차보증금 반환, 기존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신청 후 은행에서 약정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 대상, 요건, 한도
▶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양수확약통지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요건
- 주택가격 9억원이하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CB 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
- DTI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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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 ~ 4.45%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① 한부모가구, 장애인,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0.4% 신혼가구 0.2%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②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대출신청방법
▶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로 대출신청 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대출신청방법(온라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선청정보 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 담보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필요서류로 건출물 관리대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구분 | 매매금액 | 세율 |
1주택자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1 ~ 3% | |
9억 초과 | 3% |
- 기존에는 소득이 많은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주택 보유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 그리고 지방 3억원,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생애 첫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예정)
이에 더해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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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66-5050/ 1588-5050) ,주택금융공사(www.h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자격,한도, 금리, 신청방법, 대환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