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 긴급한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혼, 출소자, 노숙), 위기상황, 기준, 금액, 화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자기 발생된 위기 상황으롤 생계유지 등이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예방하는 제도인데요.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 1억 6,500만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위기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발생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한 경우
② 단전 된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해야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힘들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① 생계지원 기준(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 소 도 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 어 촌 | 183,400 | 243,200 | 320,300 |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기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기초생활 수급 관련
- 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 정부특례보증 임대보증금대출
- 차상위계층 외 특례전세자금보증 대출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취약계층- 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보증금 대출 - 국민은행 주거안정 정부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서민주거안정 월세보증금 대출 - 우리은행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혼, 출소자, 노숙), 위기상황, 기준, 금액, 화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