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7월부터 확대시행내용 (이혼, 출소자, 노숙), 위기상황, 기준, 금액, 화재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긴급복지지원 프로그램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대해 긴급한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가 상황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혼, 출소자, 노숙), 위기상황, 기준, 금액, 화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자기 발생된 위기 상황으롤 생계유지 등이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예방하는 제도인데요.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긴급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가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 3억 1,0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 1억 6,500만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위기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발생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한 경우

    ② 단전 된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해야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힘들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① 생계지원 기준(원/월)

    가구구성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34 56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기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혼, 출소자, 노숙), 위기상황, 기준, 금액, 화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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