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의 복지제도 중 하나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수급자의 가족 구성원 중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이들을 고려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을 장려하고, 국가 복지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가족 구성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입니다.2.하늘추가반응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세상-디플1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이 지급됩니다.
4.하늘추가수평반응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개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되는데 급여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본인 부담금 제외)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2021년 대비 21.1% 인상되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10월 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측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으로는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2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인기준 235만5,697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선정이 됩니다.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어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하고있습.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중입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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