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 혜택, 조건, 선정기준, 지원금(주거급여,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일 때 부여되며,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데, 이에는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 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난방비 지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수급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문제, 급여의 적절성 문제, 수급의 범위와 예산 부족, 전달체계의 문제점 등 여러 도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의 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급여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4가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 주거, 교육 급여는 현금으로 수급이 가능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되며 발생되는 본인부담을 제외하고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 하면 2022년기준 금액을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본인부담금(아래표 참고)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4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는데요.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중입니다.

     

    ▶ 기준임대료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

    생계급여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국의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교육급여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필요로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등

     

    초등학생은 연간 46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별개의 지원이니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 급 활용 2022년 지원금액
    교육활동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61,000원
    654,000원
    727,000원

    ▶ 교과서 대금(고등학생)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경우, 온라인 또한, 오프라인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https://www.bokjiro.go.kr/(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원, 친족 지인 신청 가능 - 신청 시 기타 서류 필요)

    기초생활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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