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기준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내용중에서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 하에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의 경우 병원 외래 진료 시 일반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며, 입원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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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보상제를 포함하고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무연고자 등 특정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의료보장 - 요양비

    요양비?

    기초생활 수급자가 긴급한 상황 또는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비의 종류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 · 부상 · 출산(임신 16주 이상의 사상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가정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 지원합니다.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별도의 검사 기준을 충족한 환자 및 호흡기 1 · 2급 장애인이 해당.
    • (급여기준) 가정용(월 12만원), 휴대용(월 20만원) 지원.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복막관류액(약가기준액 內 실 소요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이 지원.

    ▶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1일 최대 6개 인정/ 급여상한액 9천원/일이 지원.

    ▶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당뇨병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제1형 1일 2,500원, 제2형 19세미만 · 임신중 당뇨병 인슐린 미투여자 1일 1,300원. 인슐린 투여자 1일 2,500원, 제2형 19세이상 1일 900원~2,500원 이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전극의 경우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4의2]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홉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사람이 해당.
    • (급여기준)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 볼륨형 356,000원/월 등이 지원.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별표4의2]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급여기준) 월 16만원이 지원됩니다.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급여기준)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등이 지원.

    기초의료보장 -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3.하늘추가수평반응

    4.하늘추가수평반응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 전체가 해당되는데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되며,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며,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先)차감 의무)합니다.

    환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환급 제외)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 1개월 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됩니다.

     

    기초의료보장 -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 만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하게 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금 -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됩니다.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됩니다.
     

    지급제외 조건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초의료보장 내용 중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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