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개인은 의료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치료 비용, 의약품 및 일부 고가의 의료 용품을 포함하는 의료 비용 면제가 포함됩니다. 수혜자는 자신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므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정기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과 같이 수혜자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은 수혜자의 즉각적인 건강 요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장기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의료 혜택은 빈곤선 이하로 사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필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이 확인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상-디플1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합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힘든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계속하여거주하는 경우 20만원 기타 지원.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 (출산전후 산모와 그 산 모의 2세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임신・출산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한방 상세 진료과목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지역별로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남: 청양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분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 참고하세요.
의료기관
진료비 사용 가능한 의료기관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으로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 신청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 등) 1부
지급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행복e음을 통해서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산예정일 및 지원기간 등을 건강 보험공단으로 전송.
- 건강보험공단은 자격관리 시스템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임신・출산 진료비 관련 자료를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제공
- 병의원에서는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 요청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은 공단에서 행복e음에 전송하고 동 사실을 해당 보장 기관에 통보
문의사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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