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서류, 금리, 신용점수(등급)

     

    ✅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대출

    KB국민은행의 새희망홀씨대출은 저소득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연 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연 5.76%에서 6.76% 사이이며, 이는 신용등급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산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KB국민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스크래핑을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주로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게 제공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7.66%에서 8.66% 사이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이 대출은 무담보 대출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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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새희망홀씨II

     
     
    KB 새희망홀씨II 상품은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소득금액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 대상(자격), 한도

     

    ▶ 대출대상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다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 경우

    ①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②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인 경우

     

    ▶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 : 최대 35백만원

    ※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예시 : 연 7.88% ~ 연 8.88%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 2022.10.04 기준)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시 추가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 대출기간 : 최저 1년이상 최장 7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불가)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리금상환방법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 다자녀 증빙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1),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추가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또는 상승될 수 있어요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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