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의 복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자들은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자격이 확정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세상-디플1

    통신비 감면제도는 사회적 취약 계약계층에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2017년12월부터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중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국가유공장 : 보훈대상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지원내용

     

    지원대상별로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기본감면과 통화료로 구분하여 감면혜택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로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차상위 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 필수지참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사용중인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 하여 신청 또는
    •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 이용 국번없이) ☎ -1523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여기까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이동통신,전기요금,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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