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지부 신청방법, 신용점수(등급)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민금융지원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지부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새희망힐링론은 금융 피해를 입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같은 금융피해자,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보험사고 사망자의 유자녀도 이 대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으로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되며,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로,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2.5%의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금융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대 5년의 대출 기간 중 처음 2년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금리를 2%까지 낮출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보이스 피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합니다
      확인서류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우대금리

     

    -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새희망힐링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①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③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함.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

    지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한 신청가능합니다.

    - 지부방문(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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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들어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종류 대출한도 이자율 생환기간
    생활안정자금 최대 700만원 이내 연 3.8% 이내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연 2.0%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부양자, 장애인 부양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새희망힐링론신청, 이용방법 문의

    •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홈페이지www.ccrs.or.kr)
    •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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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서민금융지원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지부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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