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상담소 방문 예약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상담소 방문 예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이자율을 낮추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의 현재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재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는 파산이나 신용불량의 위험 없이 금융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해주어 안정적인 채무상환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으로는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 대상 채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경우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이때,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경우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2.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의 합의 통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추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1) 채무감면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합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65%까지 인하 가능합니다.
    2) 상환기간

    구분 지원내용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 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3) 변제유예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연 2%)해주고 있어요

    4. 신청서류

    구분 서류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신분증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추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1.전화 상담

    -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센터 1600-5500)

    2. 방문상담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부상담소바로가기

    3.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상담, 채무조정 등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4. 어플리케이션 상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어플리케이션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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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상담소 방문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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