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상담소 방문 예약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여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이자율을 낮추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자의 현재 금융 상황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상환 계획을 재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자는 파산이나 신용불량의 위험 없이 금융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해주어 안정적인 채무상환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프리워크아웃 - 지원대상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으로는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 대상 채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경우
-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이때,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경우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경우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2.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무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의 합의 통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추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
3. 채무조정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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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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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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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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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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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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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유예
4. 신청서류
구분 | 서류 | |
기본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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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택1 | ·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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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
추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1.전화 상담
- 채무문제 상담 및 지원제도에 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센터 1600-5500)
2. 방문상담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용회복 상담창구에서 1:1 맞춤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3.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상담, 채무조정 등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4. 어플리케이션 상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어플리케이션 접수시 접수비용 5만원이 발생되며, 상담비용은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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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 아웃(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상담소 방문 예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