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한은행 정부지원 주택도시기금 서민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무주택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 모기지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제공되며,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로 변동 가능하며, 기본 금리는 연 2.0%에서 3.15% 사이입니다. 또한,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이 제공되어 최종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로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중도 상환해약금은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에는 일정 비율이 부과되며, 3년이 지난 후에는 면제됩니다. 이 대출은 특히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은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정부의 통합 정책모기지상품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주택 취득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4.58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 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5억원이내
( 단,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이내, 다자녀 및 2자녀가구는3억 1천만원 이내 )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연 2.1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금리우대(①과 ②와 ③은 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단, 중복적용은 불가)
②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2. 12. 31 신규접수분까지) 0.1% 기타 우대금리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우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서 금리를 적용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되며,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및 부동산 전자계약 (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신규 분양주택가구 0.1%에 의한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구입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5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2%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 가산금리 적용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중도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되며3년 이후에서 면제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1.2%)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이 달라지며
-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요.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09:00~ 18:00(은행휴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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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한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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