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혼부부 주거안정 월세보증금대출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금리,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이 궁금하신가요?

    신한은행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임차인이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로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조건이나 자격 요건은 신한은행의 정책 및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율 역시 개별 고객의 신용 상태에 기초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이 대출 상품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명서류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

     

    [우대형]

    • 취업준비생(만35세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예정자로써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소득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중인 세대주
    • 사회초년생(만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취업 5년이내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자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포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거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 제외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금액

    최대 960만원 (월 최대 40만원)

    ▶ 대출기간

    2년 - (2년 단위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2회차 기한연장시부터 대출취급액의 일반형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

    ▶ 상환방법

    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 납입 가능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제출서류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 04. 11기준)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

    - 전(월)세자금대출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2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0.1% 가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2.0% 수준으로 가산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 참조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월세)계약서
    ②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④ 신청대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경우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⑤ 재직(사업) 및 소득 확인 서류

    • 재직(사업)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⑥ 추가 필요시 요청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필요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 10%로 하겠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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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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