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부분분할) 한도, 금리(이율), 카드결제, 장애인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한은행의 신한 부분분할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해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금과 잔금을 분할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 계약금과 잔금 지급 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자금을 유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승인 과정에서의 신용도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최대 80%까지 전세금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로 설정됩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는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있어 경제 상황 또는 개인의 금융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되므로, 자금 여유가 생길 때 미리 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한은행의 부분분할 전세대출은 유연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자금을 조달하려는 대출자에게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한 부분분할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부분분할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은 가계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출금액 5% 이상 부분분할 상환을 통해 일시상환 상품 대비 보증료 및 보증한도를 우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입니다.

    대출고객, 대출한도

    ▶ 대출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대상

    ※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① 부부합산 무주택자(결혼 예정자 포함)

    ② 대출원금의 5%이상 분할상환을 약정한 자

    - 민법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최대 222백만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원금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금액 無), 건별거래, 주택, 은행 내부신용 3등급 기준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①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들어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3%

    - 단, 체크카드 최근들어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 0.1%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② 적금/ 청약/ 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시 0.1%

    ③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MyShop케어 기타 우대 충족시 : 0.5%

    - 최근들어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에는 3개월 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④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⑤ 장애인 우대금리 : 0.1%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갱신방법, 담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

    -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갱신의 방법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기 심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 대출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대출금의 5% 이상 분할상환 필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원금 상환 가능

     

    ▶ 담보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인 경우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0.8%), 변동금리대출(0.7%)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으로써 기한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규임차자금은 전입신고후 주민등록등본 기타 제출
    • 재직 및 자격증명서류 (필요시 추가확인 서류 발생) - 신분증,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유의사항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기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 유의사항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잇습니다.
    • 추가 자세하 사항은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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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신한 전세자금대출(부분분할) 한도, 금리(이율), 카드결제, 장애인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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