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이자), 한도, 중도상환해약금 - 주택금융공사

     

     

    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천2백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3.29%부터 시작하며, 여러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 전세 거주 인 경우 중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고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가능한 대출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 신청자격, 한도

    ▶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7억원이하(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대상
      ※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민법 상 성년자인 세대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가능

    ※ 단, 보증서 발급 가능한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①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로 운용
    • ② 대출만기와 전세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 갱신방법

    • 전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별도의 연기 심사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 대출 연장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시 다른 주택으로 이사했거나(예정인)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 중 전출 등으로 인해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연장이 불가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분할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원금 상환 가능

    ▶ 대출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보증료 고객부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기준금리 3.82 ~ 4.18%, 우대금리 1.0% 최저금리 4.52 ~ 4.66%, 최고금리 5.53 ~ 5.66% 적용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 신한카드 이용시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들어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3% <자동>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시 0.1%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또는 Myshop 케어 기타 우대 충족시 0.5% <자동>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장애인 우대금리 : 0.1%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연체금리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 (0.8%), 변동금리대출 (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로 적용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사유 발생으로 인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규임차자금은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기타 제출
    • 자격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사본 등 신분증

    유의사항

    • 대출 취급시 고객부담으로 인지대금(50%) 등 부대비용과 대출상환시기 및 금액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은행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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