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결혼한 부부를 위한 맞춤형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금리와 긴 대출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전세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이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규계약 또는 갱신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를 기타 적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격, 한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어야 할 예정입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
- 대출이 가능한 소득금액으로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시한도금액은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대출기간, 연장신청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혼합상환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하니 유의하세요.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며
- 전세대출 연장계약시 연장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 연 4.56% 최고 6.81%가 적용
▶ 우대금리: 최고 연 1.55%p 우대
① 신혼부부 우대 : 연 0.15%p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담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 차주별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연 2.0%
제출 필요서류
세대출시 제출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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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한도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시한도금액은 최대 수도권 3억원, 그외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연장계약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 대출대상 소득수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2%~ 최고 연 2.1%까지 산출됩니다.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②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 -이용기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최대2년이며 4회 기간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보증종류별 안내사항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기간, 금리정보, 신용점수(등급),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