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혼부부 서울시 전세대출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후기, 서류, 연장방법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화된 금융 상품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혹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이들에게 최대 5억원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서울특별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조건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9700만원 이하이고,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출 실행 후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상품의 이자율은 연 3.07%이며, 서울시의 지원에 따라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이자는 연 1%에서 최대 2.17%입니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이며,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이 상품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서울거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줄인 맞춤형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한도

     

    ▶ 대출자격

    • 서울시 소재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 부부합산 소득 97백만원 이하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전입 예정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 6개월 내 결혼예정자

     

    ▶ 대출대상주택

    - 서울시 소재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임차보증금 5억 이내)

    - 공공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불가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

    단, 보증서 발급가능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하
    - 신규일 기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리

    - 신잔액기준 COFIX 기준금리 연 2.36% 최저금리 연 3.96%, 최고금리 연 3.96% 적용

     

     

    이차보전금리 : 최대 연 3.6%

    ① 소득 및 추가항목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최고 3.6%의 금리지원 가능

    단, 고객이 최소 1%이상 금리부담해야 함.

    ② 결혼예정자는 자녀수 선택불가

     

    채권보전, 연체이자,필요서류


     

    ▶ 채권보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100%)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연 15%이내로 적용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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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서울시 발행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5%이상 납입증빙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추가 기타 요청서류

    유의사항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 대출이자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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