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액(형사고발), 불이익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위반되며, 부정수급의 방법으로는 허위로 실업 상태를 신고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수급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감시 및 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교차 검증을 통해 수급 자격 불일치 사례를 파악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 활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반인의 신고를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제재 및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내용 또는 소득이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추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기타 징수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허위 또는 추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인정되어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디플1

    -대표적인부정수급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추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외 타인(가족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혜택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세상구경_링크하단

    -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보하게 되면 실명(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및 처벌(사업주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 적발시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 허위 취득,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법률 등에 따라 기타 형사고발도 가능.

    ▶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추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잇는 소득-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시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세상-디플3(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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