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중저소득층이나 첫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고객은 우리은행에 주택 구입과 관련된 서류, 신분증, 소득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제출된 서류와 고객의 신용 상태를 심사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은 개인의 신용 등급과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은 고객 맞춤형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출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주택 구매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의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매입할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주택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4.58억원 이하인 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단,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에는 1년간 6천만원 이하인 인 경우
- 대출기간을 30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45세 이하인 인 경우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 금융부채+ 일반부채)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단,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
- 담보인정비율 70%이상 주택
- 임차 매입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상환방법
- 20년 : 1년 거치후 19년 또는 3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30년 : 5년 거치 후 25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
- 기본금리 : 연 2.8%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022.01.01 현재
-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5%,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 0.2% 금리우대가능 (중복적용불가), 대출기간 30년인 경우 연 0.2% 가산금리 적용
▶ 필요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기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 매도인 금융거래확인서(대상주택이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매입주택의 경우)
유의사항
- 대출 취급 부적격 인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인 경우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는데요.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이 4.5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가산하여,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3.0% 가산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 추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출상담센터(1599-0800 1번입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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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