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한도, 이자(금리), 중도해지
- 대출
- 2024. 4. 20. 13:09
오늘은 KB국민은행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국민은행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설계된 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의 이용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확인되어야 하며, 대출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설정되며, 대출 금액은 임대 보증금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을 시기적절하게 회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
KB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대출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대출한도
▶ 대출한도
- 주택당 5000만원 이내에서 아래 중 작은 금액 이내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
1) 동일인당 한도 :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존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한도 :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임대보증금의 30%
② [(주택가격 X 60%) + 2천5백만원] - 선순위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대출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신청인이 소유한 9억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담보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 단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대출기간 2년기준으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기준 최저 연 3.38%P 에서 최고 연 4.68%P입니다.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②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②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신청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필요서류, 중도상환수수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대상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하는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작성을 위해 임차인도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필서명 하셔야 하는데요.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을 참조하세요.
추가 자세한 사항은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이자(금리), 중도해지-국민은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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