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년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연장, 서류 (신혼부부, 일반포함)- 농협은행

    NH농협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및 무주택자가 시장보다 낮은 이자율로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 신청 자격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전국의 농협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장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에 따라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선택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상환 계획을 잘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H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NH농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또는 6천만원)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2억원까지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대상주택

    ▶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 경우

    ①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인 경우

    ②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인 경우

    ③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인 경우

    ④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인 경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50백만원 이하

     

    ※ 대출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①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②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신혼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년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의 경우 30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50백만원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3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1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35백만원, 월세금대출 12백만원(24개월 기준)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 일반가구, 신혼가구, 청년전용 금리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

    ※ 기준금리 - 우대금리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일반가구 기준금리>

    <신혼가구 기준금리>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됨.

    3) 청년전용 기준금리

    ▶ 청년전용우대금리 적용가능 항목 : 1, 2, 3, 4 (각 항목 내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1 :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0.3%p
    우대금리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0.2%p
    우대금리3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우대금리4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2.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2%(우대금리 없음) 적용. 1회차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또는 2회차 기한연장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금리(우대금리 없음)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 ~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게약서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추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어요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예정입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예정입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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