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한도, 이자, 서류, 취급은행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용 대출 상품으로, 중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여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출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자격

     

    ▶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금리

     

    -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과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연 2.15%에서 3.00%까지 금리가 적용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기타 우대금리사항(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본인, 배우자)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에서 작은 금액에서 산정

    ①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상주택,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 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추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기타 징구 가능

    문의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 KB국민은행 u-보금자리론 대출
    └ NH농협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 상환방법
    └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담대 고정금리 u-보금자리론
    └ KB국민은행 금리 고정형적격대출 한도
    └ NH농협 금리 고정형적격대출 금리
    └ 우리은행 신혼가구 40년 만기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형적격대출
    └ 하나은행 금리고정형적격대출 제출서류
    └ 현대캐피탈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 BNK경남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대출
    └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
    └ Sh수협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BNK부산은행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NH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상환방법, 금리, 한도,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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