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용 대출 상품으로, 중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금리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0년까지 장기간 대출 이용이 가능하여 주택 구입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 신청자는 만 20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제한되며,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대출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자격
▶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⑦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금리
-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과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연 2.15%에서 3.00%까지 금리가 적용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기타 우대금리사항(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본인, 배우자)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2022.12.31 신규접수분까지)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에서 작은 금액에서 산정
①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대상주택,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 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추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기타 징구 가능
문의사항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상환방법, 금리, 한도,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