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케이뱅크 전세대출 상품이 궁금하신가요?

     

    케이뱅크의 간편한 전세대출은 한국에서 인기있는 주택 임대 방식인 전세에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의 이자율은 변동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에는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어 대출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 시스템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큰 금액의 보증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은 임차인에게는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만,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금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방식의 주택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대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전세대출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으며, 변동금리의 영향을 받아 이자율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따라 재계약 시 보증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이해도가 요구됩니다.

    케이뱅크 간편한 전세대출

    케이뱅크(K Bank) 간편한 전세대출은 비대면으로 방문없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분만에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인증서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1) 일반 전세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 (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인 경우
    • 1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2)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1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수도권은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불가 주택

    ※ 아래의 경우 하나라도 행당시 대출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세요.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연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 (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상환방식, 담보

    ▶ 대출한도

    ⓣ 일반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②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

    ※ 대출한도는 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총 보증금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 전세 재계약인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할 예정입니다.

    ※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금리 : 연 4.34% ~ 5.81%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00%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전입사실 사후 확인

    •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 하셔야 할 예정입니다.
    • 제출 방법 :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진촬영본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 사진촬영본을 제출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일부라도 가려져 있으면 안됩니다.

    제출 필요 서류

    ▶ 사진촬영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이상 납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확인

    ① 공통서류 :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확인))

    ②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 공동 인증서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케이뱅크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대출약정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밸생할 수 있는데요.
    •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명의 계좌)에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 시점에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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