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KBank 간편한 전세대출
케이뱅크의 KBank 간편한 전세대출은 전세 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이 간편하게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대출 조건이 유연하여 다양한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역시 최소화되어 편리합니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신용 등급과 임대차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와 이자율을 결정하므로, 고객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은 보다 경제적인 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간편한 전세대출

케이뱅크(K Bank) 간편한 전세대출은 비대면으로 영업점 방문없이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분만에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대출자격
1) 일반 전세대출
-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 (현 직장 재직기간 1년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인 경우
- 1주택 보유 고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
- 2020.7.10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2) 청년 전세대출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잔금일 기준 34세 이하 내국인
- 근로소득자(재직 1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만 대출이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은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불가 주택
※ 취급불가 주택
- 임차대상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존재하는 경우 취급불가
-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이면서 주택유형이 아파트, 임대인이 LH등 공공주택사업자인 오피스텔인 경우 취급 가능)
- 무허가 건물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 법인 소유 주택 (단, 공공주택사업자,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의 소유인 경우는 가능)
-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소유 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1) 일반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
2) 청년 전세대출 :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 최소 대출신청 금액은 500만원 이상, 대출한도는 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보증 가능한도가 다를 수 있는데요.
(예: 기존 보증금 1억원/ 재계약 보증금 1억 5천만원인 경우 증액분 5천만원 대상으로 대출한도 산정)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겠습니다.
단, 대출실행 후 대출기간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대출금리, 연체이자
▶ 대출금리 : 연 3.25% ~ 4.69%

▶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 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연체금리가 적용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00% (단,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
중도상환 해약금,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영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 전입사실 사후 확인
- 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 하셔야 하겠습니다.
- 제출 방법 : 케이뱅크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진촬영본을 제출할 수 있어요
- ※ 사진촬영본을 제출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일부라도 가려져 있으면 안됩니다.
제출 필요 서류
- 사진 촬영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 원본 촬영본만 가능하며, 모니터 촬영본 및 복사본은 제출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확인
1) 공통서류 : 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재직/사업 증빙 서류
- 직장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 공동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진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요.
유의사항
- 고객님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밸생할 수 있는데요.
- 대출금 상환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 본인명의 계좌)에서만 상환 가능합니다.
- 기간연장 시점에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잔액 및 미지급 이자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예정입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고객센터 15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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