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아낌e-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금리, 한도, 상환수수료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장기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주택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대출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 기준)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성년자입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택 가능하며, 대출금은 최대 5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상환 방식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분할상환 등이 있으며, 만 40세 미만의 대출자는 체증식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하나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약정을 통해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상품은 특히 금리 변동에 민감한 대출자에게 적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금리상승이 되더라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상품이며, 인터넷 신청과 인터넷 약정을 통해 U-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연 0.1% 더 낮은 대출상품입니다.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 (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고객, 대상주택

    ▶ 대출고객

    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② 주택보유수 사후 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③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④ 처분기한 내 미처분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백만원 단위로 취급)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4.2억원 이내

     

    하늘_가로반응4▶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대출만기 채무자 요건
    40년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34이하 또는 신혼가구
     
    ▶ 상환방식 :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입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가산금리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 3년]

    대출관련비용,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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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

    (상담시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④ 추정소득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무확인서

    유의사항

    •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요.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데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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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아낌e-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하나은행 금리, 한도, 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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