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반환보증한도(HUG), 금리, 상환수수료

    하나은행의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최대 80%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율은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어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 임차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되므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도 신청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많은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로서, 신청 과정이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도 최소화되어 있어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은행의 전세금 반환 보증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만기 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하나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이 걱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해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금안심대출 - 대상, 한도금액

    풍-디플2(가로)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금액

    -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 임차보증금의 80%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전세금안심대출 -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1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시점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안심대출 -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최저 연 5.918% 최고 7.589%가 적용

    ▶ 우대금리

    ①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②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③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우량주택 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④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해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전세금안심대출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전세금안심대출 -관련비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고객부담)
     
    -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 채권양도통지비용 3만원 먼제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다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전세금안심대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 소득, 재직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상담시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세금안심대출 -유의사항

    •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할 예정입니다.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다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데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 1599-1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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