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신보 반전세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금리, 보증서, 한도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하여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0.6%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으로는 세대주나 동일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나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하고, 미등기 주택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 자격, 대상주택, 한도금액

    ▶ 대출자격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 경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 대상주택 : 공부상 (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 (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기간, 신청시기, 담보,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담보

    - 주택금융보증서 담보 (90% 담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금리, 관련비용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최저 5.386 ~ 최고 7.373% 적용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0.22% 가산

     

    ※ 감면금리 (단, 비대면 전용상품은 상이할 수 있음)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0.1% ~ 0.9% 우대(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미충족시 해당금리만큼 조정)
    • 3자녀 0.1% 4자녀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생보증서 담보 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하여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고객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중도상환해약금, 소득공제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작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 소득공제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요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요.

    반전세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추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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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반전세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금리, 보증서, 한도 - 하나은행 주택신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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