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KB 국민연금안심통장
KB 국민은행의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 계좌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현재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보호하며, 수급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계좌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 통장은 국민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등 특정 수입원에서만 입금이 가능하며, 일반 입금은 제한됩니다.
개설 절차는 간단하며, KB 국민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은행에서 제공됩니다. 개설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함께 은행 방문이 필요하고,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가 성공적으로 개설되면, 국민연금 수급 계좌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KB 국민연금안심통장

KB국민은행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 (건별 185만원 이하)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되지 않고, 연금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전용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인 경우
(1인 1계좌)
핵심요약안내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실명의 개인(국민연금 수령고객, 1인 1계좌)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고, 보험급여 수령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인 경우
(1인 1계좌)
핵심요약
최고금리 | 연3.0% | - 최고금리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포함 (자세한 우대이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실명의 개인(산업재해보험급여수령고객, 1인 1계좌)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우대이율 & 최종이율
-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액 입금 건별로 일별 최종잔액에 대하여 7일간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 연 3.0%
유의사항
1) 입금제한: 산업재해 보험급여만 입금 가능.
KB행복지킴이통장

KB 행복지킴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그병,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노란우산공제금, 자립수당, 재난적의료비 가 (가)압류되지 않고, 본래의 지원 목적대로 기본적인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 실명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요양비등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유족,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핵심요약
기본금리 | 5천만원 미만: 연 0.10% 5천만원 이상: 연 0.10% |
(자세한 금리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
---|---|---|
가입자격 | 제한있음 | - 각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급대상자 (자세한 가입자격은 상품설명서 참조) |
최저가입금액 | 제한있음 | -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 |
최고가입금액 | 제한없음 | |
가입기간 | 제한없음 | |
예금담보대출 | X | |
수수료우대 | O |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다른은행으로 보낼 때) -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
예금자보호 | O | 원금과 이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 |
세제관련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적용이자율 |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 적용 | |
이자계산기준일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둘째 금요일 | |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 일자 | |
휴면예금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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