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정부특례보증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상환유예, 조기상환 감면내용
- 대출
- 2024. 4. 26. 02:56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정부특례보증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상환유예, 조기상환 감면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을 가진 개인이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상황에 따라 20%에서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횟수의 분할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취약계층이 자립 지원 사업을 완료했을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출대상자격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분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하는데요.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디플2(수평)신청절차
창구별로 신청절차가 달라 지며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접수창구 신청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상환기간이 조정 하는데요.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최장 5년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 계자에 해당 될 경우,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최근들어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최근에는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최근들어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들어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에는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 ||
다. 연금소득 | (1) 최근에는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
라. 국민연금 |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들어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상환유예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추가감면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기에 따른 추가감면
조기상환 신청 시기 | 분할상환금 상환회차 | 기타 감면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12회차 이상 |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24회차 이상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36회차 이상 | 11% |
4년 이상 | 48회차 이상 | 10%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기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기타 감면율을 적용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정부특례보증대출 소액대출,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국민은행 임대주택,아파트 중도금(집단)대출 한도,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필요서류 (0) | 2024.04.26 |
---|---|
NH농협 공무원가계자금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신용점수(등급) (0) | 2024.04.26 |
BNK경남은행 집집마다 도움II 아파트 담보대출(주담대)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신용점수(등급) (0) | 2024.04.26 |
KB저축은행 정부지원 햇살론 대환자금 대출, 한도금액, 금리, 수수료, 고객센터, 신용등급(점수) (0) | 2024.04.26 |
KB국민은행 비대면소상공인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법, 신용점수(등급) -신용보증재단 (0) | 2024.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