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정부특례보증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상환유예, 조기상환 감면내용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정부특례보증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청절차, 구비서류, 상환유예, 조기상환 감면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을 가진 개인이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상황에 따라 20%에서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횟수의 분할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취약계층이 자립 지원 사업을 완료했을 때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출대상자격

    ▶ 채무조정 지원대상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분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하는데요.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디플2(수평)

    신청절차

    창구별로 신청절차가 달라 지며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접수창구 신청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상환기간이 조정 하는데요.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됩니다.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최장 5년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 계자에 해당 될 경우,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소득확인서류

    구분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가. 근로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최근들어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에는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최근들어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들어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나. 사업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에는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다. 연금소득 (1) 최근에는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라. 국민연금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들어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추가감면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기에 따른 추가감면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 기타 감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차 이상 15%
    2년 이상 ~ 3년 미만 24회차 이상 13%
    3년 이상 ~ 4년 미만 36회차 이상 11%
    4년 이상 48회차 이상 10%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기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되,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기타 감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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