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무주택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궁금하신가요? 

     우리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자산이 3.25억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으로 설정되며,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히 다자녀 가구는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대출 신청 및 상환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무주택 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저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대상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3.25억원 이하인 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인 경우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인 경우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들어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인 경우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인 경우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인 경우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인 경우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 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3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2억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가구 80%이내)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

    - 일반가구

    ▶ 상품 우대금리

    ①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②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 12. 31 한시적용) 연 0.1%

    ※ 단,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해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주)NHF 제1호 ~ 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 ~ 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필요서류, 기한연장,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추가 필요시 요청 서류

     

    ▶ 기한연장

    • 전세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가 적용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인 경우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어요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추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추가 자세한 사항은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대출상담센터(1599-0800 1번입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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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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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서민금융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지금까지 다자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무주택 대상,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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