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대출

    안녕하세요. 주거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거 서비스들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세사기나 깡통 전세 같은 문제들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 상품은 시세보다 저렴하며, 임대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이 상품의 대출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한은행 공공임대주택 보증금대출

    임대주택입주자 전세금대출은 공공주택기업체 및 주택금융광사가 선정한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 공공주택기업체 및 주택금융광사가 선정한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이 해당

    ①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금보증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확보 가능해야 합니다.
    ③ 부부의 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해당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 혹은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다가구로 분류되어야 하며
    • 소득세법 규정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이내로 아래 내용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책정됩니다.

    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②  2억원 - 기존전세(월세)자금보증잔액
    ③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고사 보증서 잔액합계

    ▶ 대출기간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대출신청시기, 대출요건

    ▶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시작일(연장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대출요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권리에 대해 채권이양 또는 대출금의 120% 초과 질권설정
    - 질권설정 통지서 또는 채권이양 알림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림

    대출 이율, 특별혜택

    -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에 일시상환, 건당거래, 은행 내부신용평가 3등급, 일부 신용대출 포함한 경우 최저 금리 3.97%(연기준)에서 최고금리 5.38%입니다.

    ▶ 특별금리 : 최대 연 1.5% 특별혜택 제공

    • 신한카드(체크카드0.1%) : 0.3%
    • 정기예금 : 0.1%
    • 급여자동이체 : 0.4%
    • 국토부 부동산 디지털계약 시 : 0.2%
    • 장애인 특별 : 0.1%
    • 장기 이율 우대금리(금융채 2년 한정) : 0.1%

    중도상환 부담금, 추가비용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 부담금율 x (대출잔여기간 / 대출총기간)

    ※ 중도상환 부담금율 : 고정금리대출(0.8%), 변동금리대출(0.7%)
    단, 금리조정주기와 대출 만료기간이 동일할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 부담금율 적용

    필요문서

    • 임대차계약 복사본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확인 및 임대보증금액 확인
    • 부동산 등기부 복사본 :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 일치 확인
    • 담보 조사서 : 해당 주택 가격과 최우선 채권액 확인
    • 임대인 신용확인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정보 유무 확인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알림서 : 중도해지 시 보증신청 타이밍 적절성 확인
    • 갱신 임대차계약 복사본 : 임대보증금 감소 및 확정일자 획득 확인
    • 주민등록증명서(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임대인)

    대출기간 및 연장조건

    초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최대 3년 내) 설정하며, 대출 만료 시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를 통해 초기 기간 포함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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