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보증요율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국민은행의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기간은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1/4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은 주택법상 정의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며, 보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확정일자 부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변경 시 영업점 방문이 요구됩니다​.

    전세지킴보증

    KB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님의 전세보증금을 지켜드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자격, 보증신청시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로 다음 요건 충족하여야 할 예정입니다.

    (1)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2020. 4. 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하여 대항려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자

    (6)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전세대출 실행 전 반환보증 신청은 영업점 신청만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보증신청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및 KB국민은행/ 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보증제한 대상자
    • 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유고객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 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는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자

     

    ▶ 보증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 개시일 ~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
    • 갱신계약 :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 ~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이전

    전세임차보증금 보증금액, 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대상주택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 전체

    ※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 1개월 (단, (갱신)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에 보증서 발급시 (갱신)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을 보증 시작일로 함)
    • 일시납 (KB국민은행 계좌출금)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부동산 (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선순위 채권금액에 반영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
    • 주택의 경우로서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미만 인 복합용도 건물
    • 보증신청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세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율

    ▶ 보증료

    - 기준보증료 (2021. 08. 28 기준)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140,000원의 보증료 발생

    -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100,000원의 보증료 발생

    우대대상 적용대상 증빙서류
    다자녀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①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예약 확인서 등)
    저소득자 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 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장애인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中 택1
    의사상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中 택1
    한부모·조손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추가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전세임차보증금 반환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보증신청인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추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시)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기타 준비서류 (영업점신청만 가능합니다.)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보증이행청구처 안내

    - HF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 인터넷보증 신청방법

    ▶ 유의사항

     

    ①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 인터넷,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모바일 Web)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기한연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대인 변경 등 조건변경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차기 보증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방문시 준비서류 :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③ 추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나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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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자격, 한도, 보증료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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