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소액대출, 신용정보 조기삭제, 지원 내용,대상, 상환기간

    신용회복위원회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신용회복 중인 사람들이나 금융 취약 계층이 주택을 임차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특례보증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렴한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증 가능 금액은 최대 7,000만 원까지이며, 대출 이자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와 유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 대상임을 증명받은 상태여야 하며, 해당 지원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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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로 신용정보를 조기삭제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삭제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 -지원대상

    신용회복 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소액 신용 대출

     

    신용불량상태가 되어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중이라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직장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에는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이며,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경우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ⅱ)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2년동안 미납없이 납부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ⅲ)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 경우
      ⅳ)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이내인 경우
      ⅴ)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는데요.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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