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절차, 신청 자격, 지부상담소, 신용점수(등급)회복, 신용, 체크카드 발급대상

    이번 포스팅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제도와 파산·면책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채무를 재조정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대략 3년에서 5년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파산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그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는 면책 재산으로 보호받으며, 파산 절차를 통해 나머지 재산은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또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이용하여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경우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게 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시 나머지 채무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해당.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가 원인으로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가능.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추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파산·면책제도는 가진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구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청자격, 방법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회생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면책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지원대상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지원내용

    •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비용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결정이 되면 과거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이 되어도 신용점수(등급)의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대출, 채무 연체 등의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공공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긴 힘든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은행 쪽에 통보 하고 공공기록 삭제를 지시하여 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록 삭제하여야 신용점수(등급)이 조금씩 상승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면책 경정 후 14일 정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중이면서 24개월을 초과하여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할 예정입니다.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할 예정입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하며,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소액신용카드는KB국민카드에서 신청받고 있어요

     

    KB국민 와이즈카드,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중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을 통한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하는데요.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이어야 하겠습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예정입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며, 사용한도는 30만원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내선 523)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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