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일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제출서류

     

    신한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저소득 및 무주택 가구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지원하여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나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최대 80%까지 전세금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세 거주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며, 대출 이자율은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부동산 전세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재직 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출은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상품이므로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21년 기준 3.25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 신환가구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제곱미터이하)
    • 단,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대출한도금액,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 단,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연 2.1%

    ▶ 우대금리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우대, 청년가구 (만25세미만&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 우대

    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

    ③ 부동산 전자계약 0.1% 추가우대금리 (2022. 12. 31까지 한시적용)

     

    ▶ 신혼부부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신청기간

     
    ▶ 대출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기타 연장(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가능, 기한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 담보 (택일)

    • 주택금융신용보증서(한국주택금융공사)
    •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만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 추가대출

    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인 경우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이사예정지 포함)

    나. 대출횟수에 제한 없음

    다.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라. 대출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

     

    ▶ 유의사항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4%(3개월 초과시 연5%), 연체이자율은 최고10%로 할 예정입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조건을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추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신한은행 근로자,서민 주거안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취업청년) 대출
    └ 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서민금융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지금까지 신한은행 일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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