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보금자리론이 궁금하신가요?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다양한 소득층 및 가구 유형에 맞춘 우대금리 혜택이 특징입니다. 이 대출 상품은 청년, 신혼가구, 녹색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금리 우대를 제공하며, 특히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가구는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다양한 소득층 및 가구 유형에 맞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청년, 신혼가구, 녹색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금리 우대를 제공하며, 특히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이나 신혼가구는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U-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금융의 안정성을 높이고, 최대 3.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식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분할상환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제공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연체금리도 설정되어 있어, 대출자가 금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기본형 상품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 손님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u-보금자리론의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단,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대출상주택, 대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출만기 | 채무자 요건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대출금리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적용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적용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중도상환수수료, 연체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초)본
- 소득 및 재직증명서
- 상담시 기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부담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부담
- 10억원 초과 35만원 부담
유의사항
- 보금자리론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KEB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어요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요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신청 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방법, 제출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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